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6-18 09:39
조회
69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 또는 기업대출의 채무자가 신용상태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당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1. 금리인하 요구 대상여신 :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 또는 기업대출입니다.
2. 금리 인하청구요건

3.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기 및 횟수 : 여신 신규 및 재약정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 3개월 전까지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5. 심사결과 통지 :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은 부국캐피탈(주)과의 대출거래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본인) (서명/인)
※ 본 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금리인하 요구 대상여신 :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 또는 기업대출입니다.
2. 금리 인하청구요건

3.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기 및 횟수 : 여신 신규 및 재약정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 3개월 전까지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5. 심사결과 통지 :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은 부국캐피탈(주)과의 대출거래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본인) (서명/인)
※ 본 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