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2023.06.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말한다.

2.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①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② 회사는 제1항의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진다.

 

제 3 장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평가·제도개선

제 1 절  민원사무의 통제

제5조(민원관리책임자) ① 회사의 민원사무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② 민원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2. 민원담당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

제6조(민원담당부서) ① 회사의 민원사무처리를 담당할 부서는 준법감시팀으로 한다.

② 준법감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2. 민원의 예방 및 감축계획 작성

3. 민원사무편람 비치․관리

4. 민원처리결과 보고

5.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안내창구 통할

6. 기타 민원사무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제 2 절  민원의 접수

제7조(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회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한다.

②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③ 회사는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8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에 그 민원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9조(민원 접수사실 통지) 준법감시팀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서류의 보완) ① 준법감시팀장은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제9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한다.

③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한다.

제11조(민원의 철회 등) ①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제 3 절  민원의 처리

제12조(민원처리부서) 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준법감시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민원처리기간) 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③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조사) ① 준법감시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해당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2.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

②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팀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진행상황통지) 회사는 제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제16조(처리결과 통지) ①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금융감독원으로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으로 통지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민원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처리 과정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재심이 청구된 민원은 신규민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 절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제18조(관련자 조치) ① 회사는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② 민원관리책임자는 민원처리결과 관련 직원이 민원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부서에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통제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담당자가 이 지침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인사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지연에 따른 보상) ① 민원인은 회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민원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민원인에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민원예방교육 등)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1회 이상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준법감시팀장은 민원예방과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나 임․직원 교육실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민원 및 분쟁에 관한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제22조(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진행사항 및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조직 및 인력의 구성)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한다.

② 회사는 민원ㆍ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기준의 미준수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 6 장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제25조(금융소비자의 민원ㆍ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발생된 민원ㆍ분쟁의 적시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 및 분쟁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

3. 민원사례, 상담화법, 응대요령 등 유사 민원·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의 개발, 활용 방안

4. 금융소비자의 민원 및 분쟁의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임직원 교육 과정 진행 및 정기·수시 보수교육 실시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장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2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회사는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소송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 및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

제27조(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5. 자료열람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령·약관상 권리 및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에 대해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권리 행사방법 및 절차, 거부사유 유형, 관련 대응요령 및 주요 대응사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2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점검 및 분석 결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10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위임

제33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3.06.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민 원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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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  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본인거래정보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    화*

 

본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신청취지*

(요구사항)

 

신청사유*

(6하원칙에 따라 기술)

 

 주 : *는 필수 기재(입력)항목

 상기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서명)(인)

부국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수임인:주 소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의 괄호 안에 ○를 하시오.

1. 민원신청,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하는 행위(   )

2.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

3. 민원의 취하 및 철회(   )

4. 기  타:

※ 첨 부: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위임인:주 소                                              

        성 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부국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민 원 처 리 부

                           

일련

번호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민원인

민원

요지

관련

부서

협조

사항

처   리    상   황

확인

이첩

(경유)

기관

비고

처리일

처  리

담당자

처리 진행 상황

 

 

 

 

 

 

 

 

 

 

 

 

 

 

 

 

 

 

 

 

 

 

 

 

 

 

 

 

 

 

 

 

 

 

 

 

 

 

 

 

 

 

 

 

 

 

 

 

 

 

 

 

 

 

 

 

 

 

 

 

 

 

 

 

 

 

 

 

 

 

 

 

 

 364mm×257mm

(인쇄용지(특급) 70g/m2)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

                                       

 

               귀하

 

 

   문서번호

 

 

 ① 민원제목

 

 

 

 ② 접수일자

 

 

 ③ 처리상황

 

 

 ④ 처리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⑤ 연장사유

 

 ⑥ 기타안내사항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    년     월     일

 

 

부국캐피탈주식회사

 

 

1. 일반사항

① 민  원  명

 

② 민원인 대표자

   주소․성명

 

③ 피진정인(기관)

   주소․성명

 

소관부서

 

⑤ 접수일자

 

2.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

⑥ 민원요지

  (요구사항을내용별로구분기재)

 

⑦ 민원유발 동기(이유)

 

처분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한 대책 등

 

3. 타당성 여부 검토

⑨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⑩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재)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등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대 재정 형편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산이 없다면 확보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 판단사유

예산이 없을 경우 확보방법은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⑫위 ⑨ ⑩ 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동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대안은 있는가, 없는가. (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있다, 없다)

◦ 판단사유

⑬민원해결을 위한 현행 법령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및 제도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

◦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 있다면 그 이유는 (앞으로 동일 유형의 집단민원 계속 발생우려, 현행법령, 제도문제점 존재)

◦ 제도개선과제   

4. 해소추진방향(요구사항 해결, 제도개선 및 민원인 설득 등으로 분류 하여 기재)

5. 추진일정 및 방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역

20       ~ 20  

 

20       ~ 20  

 

20       ~ 20  

 

20       ~ 20  

 

6. 추진상황 확인

점 검 일 자

담 당 팀 장

부 서 장

추진상황 점검의견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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