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2023.06.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 “이 기준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상품” 이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거나 청약을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3.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한다.
4.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5. “대리ㆍ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6. “임직원등” 은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7.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8. “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9.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말한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 위반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2.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임직원 및 조직)
① 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경과 및 결과 관리
2. 사전협의 누락 시 대책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복잡성
2. 금융소비자의 특성
③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2.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3.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4. 고객 관련 판매촉진(이벤트, 프로모션 등) 등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등
5.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부서에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항목 [별표1]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 [별표2]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회사 내부 자료를 말한다)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2.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
제12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①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점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상품의 판매 과정 관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부서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전·후의 판매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불만내용과 피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불만 및 피해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하며,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법령 및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행위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회사와 대리·중개업자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금융상품 및 업무(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대리·중개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상품별·판매업무별 판매준칙)
① 회사는 임직원등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각 금융상품별·판매채널별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와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① 회사는 회사 및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존중, 민원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을 총괄한다.
제20조(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여야 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①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사유
3. 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4. 대리·중개업무시 준수 및 금지사항
5.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7. 금융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8.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제22조(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① 회사는 제21조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리·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2.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3.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대책 및 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4.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5. 위탁계약서의 주요 필수 기재사항
가. 위탁업무 범위
나. 위탁자의 감사 권한
다.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라. 고객정보의 보호
마. 감독기관의 검사 수용의무
6. 대리·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
7.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방법
8.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업무 수행시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보수금액 및 그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이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직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 등 영업부서와 독립된 대표이사 직속의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으로 선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게 소명해야 한다.
1. 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
2. 개선(안) 및 결과 내역관리
3. 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
4. 민원분석 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절차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접 조사(자료제출 요구, 출석요청 및 임점조사를 포함한다)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임직원 교육 및 필요 시 제2항에 따른 특정한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담당 부서에 사전협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준법부서 간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27조(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역할을 한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히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평가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 대한 근무 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근무기간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직무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직원 등에 대한 포상(표창, 해외연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의 업무평가기준, 급여지급기준 및 근무평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5 장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9조(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회사는 임직원등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등이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 6 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31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
① 회사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를 위하여 적합·부적합한 금융소비자 유형 및 그 근거 등을 포함하는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의 판매자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 등 판매자격에 관한 세부사항 및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32조(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2.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
3.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조직
③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불완전판매 건수, 고객만족도, 계약 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결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되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항목 및 기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지급되는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평가도구에 기반한 점검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 부서, 상품 개발·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서 보관하고, 이를 감사․준법감시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5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
① 관련 법령 제·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등의 제정·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이 기준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이 기준등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 기준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의 제정·개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 기준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정·개정 사실 및 이유,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 대상 등 주요 현황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다만,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 기준등의 제정·개정 사실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이 기준등의 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6조(고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단계에서 고령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강화된 권유절차 및 상품별 중점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세부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06.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품개발관련 체크리스트 (제11조제1항 관련)
상품개발관련 체크리스트 |
(점검일자 : 20 . . .)
[작성대상]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 |
| 개발 부서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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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담당자 | 직위 : 성명 : (인) | |||
[작성시기] 금융상품 개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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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상품명 | 상품특성 | 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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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예시) 상품설명서 상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다소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어 추후 관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상세하게 보완할 필요
– 기존 유사상품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음 |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항목 및 내용 | 점검결과 | ||||||||||||||||||||||||||||||
관련 법규 위반 여부 | ① 관련 법령 등 위반사항 여부 점검
ㆍ관련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ㆍ감독규정 및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ㆍ금융감독원 등의 지도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ㆍ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이 관련 판례 혹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 ||||||||||||||||||||||||||||||
소비자 권익보호 | ②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요소 점검
ㆍ기존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는 없습니까? (유사상품에 대한 민원사례 확인여부)
ㆍ수수료는 적정하며 회사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ㆍ서비스 제공방법(대면, 비대면)은 회사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
| ||||||||||||||||||||||||||||||
③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ㆍ민원자료 활용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 습니까?
ㆍ금융소비자의 상품 제안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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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등 | ④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내용의 적정성(상품설명서 등의 내용)
ㆍ상품설명서의 내용이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었습니까?
ㆍ상품 및 서비스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까?
ㆍ상품 및 서비스 내용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는 없습니까?
ㆍ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이 상품설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 불이익 사항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까?
ㆍ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품위험과 기회요인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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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 내용 및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등 점검
ㆍ약관의 내용 등이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었습니까?
ㆍ약관의 내용 등이 금융감독원의 지도사항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사항 등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ㆍ약관의 내용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될 우려는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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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소비자 관점의 정보제공
ㆍ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방법을 명시하였습 니까?
ㆍ그림, 기호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까?
ㆍ신상품 정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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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예방 | ⑦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ㆍ고객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는 없습니까?
고려사항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사상, 성적(性的) 지향, 학력
ㆍ상품설명서 등에 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발 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 공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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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불완전판매 예방
ㆍ상품 개발 및 판매 전ㆍ후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완전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까?
ㆍ판매단계에서 임ㆍ직원이 소비자에게 상품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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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문화 | ⑨ 소비자보호문화 정착
ㆍ상품출시 전에 고지되어 금융회사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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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 ⑩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
ㆍ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ㆍ연락처가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ㆍ상품 개발부서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
※ 점검결과 모든 항목이 적정할 경우에 한해 해당상품 판매가 가능함.
단, 보통항목은 상품출시 전까지 보완 후 판매 가능함.
[별표2]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개발 내부준칙 (제11조제2항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개발 내부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개발 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 입안 단계 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민원 결과․고객의 소리 등 고객채널을 통한 요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안 작성 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① 상품개발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기획단계에 외부전문기관/고객참여 운영제도 등 금융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자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상품개발부서는 판매직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및 수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2. 부동문자 기재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3.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지적 및 자체 점검, 민원 등으로 제도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 여부 등을 실행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 고객 앞 사전고지, 고객의 승인 등 필요한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시행일) 본 준칙은 배포 즉시 시행한다.
[별표3]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준칙 (제17조제1항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준칙
제1조(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판매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판매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판매부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 원칙을 준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
2. 적합성 원칙
3 .정보보호의 원칙
4.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제3조(금융상품 판매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담당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②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모니터링, SMS문자, e-mail 서비스 등)한다.
제4조(소비자 보호 체계) 금융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권유 및 정보제공) 상품판매부서는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 제공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2.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설명한다.
3.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퇴직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금융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 템 및 민원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7조(시행일) 본 준칙은 배포 즉시 시행한다.